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12.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컨테이너 화물 운송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직원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전산망에 접속하여 '2012. 1. 2. F 컨테이너 화물 차량을 이용하여 부산국제컨테이너터미널에서 군산6부두까지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였고, 그 하불금액이 220,000원'이라는 취지로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운송 대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F 화물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화물운송 대금으로 위 차량 명의자인 G 계좌를 통하여 2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화물 차량을 포함하여 H, I, J, K 등 5대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48회에 걸쳐 화물운송 대금 명목으로 합계 81,645,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부분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약 1년의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화물운송내역을 조작하여 운송료를 허위 청구하여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