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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고정43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20. 20:0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이 곳 업주인 F를 데려오라며 “F 씨 발 놈 데려와 라.” 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지배인인 피해자 G가 “ 사장님이 어디 가셨다.

” 고 하자, “ 이 씨 발 놈 아, 왜 데려오지 않냐!

” 고 큰소리를 치며 손가락으로 배를 찌르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약 40 분간 위력으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7. 20. 20:5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 술을 먹은 사람이 폭행을 하고 난동을 부린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 이 새끼들 왜 왔냐

니가 경찰관이냐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으려고 다가오면서 오른 팔꿈치로 때리려고 하다가 경위 I에게 1차로 경고와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점 출입문 쪽에서 경위 I에게 “ 죽여 버리겠다.

” 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0. 20:5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주점 출입문 쪽에서, 서울 종로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 J이 A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I, J을 잡아당기고 수갑을 빼앗는 등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 I, J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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