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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5 2016고단1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감정평가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 경 거제시 옥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피해자의 아들 소유인 거제시 D(4,165 ㎡) 및 피해자와 E가 공동투자한 E 소유의 F(1,654 ㎡), G(595 ㎡) 을 담보로 3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는데, 먼저 감정 비를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감정 비를 받더라도 이를 감정 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3.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5. 대출 관련 감정 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4. 2. 22. 대출 관련 출장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같은 달 24. 대출 관련 접대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같은 해

3. 3. 대출 관련 감정 비 명목으로 550만 원을, 같은 해

6. 5. 대출 관련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3. 17.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토목공사를 하지 않아 감정이 어려우니 사채업자로부터 2억 원을 빌려 토목공사를 한 후 대출을 받고, 위 2억 원 중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H 병원의 인수비용으로 사용하여 H 병원을 인수하여 대출을 받아 2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은 피고인의 사기사건 합의 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H 병원을 인수할 구체적 계획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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