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9089』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경기 성남시 D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춘천시 H 외 18 필지는 명의만 I 주식회사 소유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내 소유의 토지이다.
위 토지를 개발하면 당신 회사에게 토목공사를 주겠다.
위 토지를 감정 중인데, 감정 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대출 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출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감정 비를 지원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토지를 개발하거나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의뢰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감정 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감정 비 명목으로 2014. 10. 21.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400만 원, 같은 달 22. 위 J 명의의 계좌로 130만 원,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70만 원, 2014. 11. 20. 위 K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L에게 지급할 500만 원과 피해자가 L으로부터 받을 금액 중 500만 원을 상계처리하도록 하는 등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849』 피고인은 2014. 12. 24. 경 서울 동대문구 M, 4 층에 있는 피해자 N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춘천시 H 외 다수 필지의 임야 4만 평을 내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데 남양주에 있는 중부 새마을 금고에 위 임야 개발자금 30억 원 대출신청을 했고 감정평가가 끝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