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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23:25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에이치큐브병원 앞 도로를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도봉보건소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인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 부분, 버스 정류장 사이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차로로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중앙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운전하면서 차량신호만 보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2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상악골 복합골절, 왼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4. 6. 24.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24.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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