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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1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9.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사평로를 서래마을 쪽에서 이수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399,3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9. 00:5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5-10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조사를 받으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비치된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용지의 주소 란에 “서울 강북구 Hⓐ 101-103", 성명 란에 ”I“, 한자 ”J“, 핸드폰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사고내용 란에 ”저는 위 차량에 탑승자 없이 운전하고 사고 장소길을 현충원 방향으로 (이하 생략)“, 진술일시 란에 ”201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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