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19:42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50 팔레스호텔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성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들을 잘 살피는 한편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옆차선을 살피지 않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해당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쿱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06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