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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3 2012노3792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검찰청 간부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과 합의하고, 고소인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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