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사의 주지 스님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경 위 E 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E 사의 소각장 설치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G 제네 시스 차량, E 사 신도 소유의 H 스타 렉스 차량, 번호 불상의 아우 디 차량을 이용하여 도로를 막아 포크 레인 등 공사 장비들이 같은 시 I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고소 취소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사차량 진입에 따른 피해에 대한 배상 내지 예방책을 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공사를 강행하여 소극적으로 자신의 소유 토지 상에 차량을 주차해 둔 것이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공사 진행을 막은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