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7. 5. 16.경 원고로부터 6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884,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8. 23.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8. 30.부터 2014. 8.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2. 8. 23.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의 경매신청으로 2013. 1.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3. 12. 27. 경매법원은 배당할 금액 371,191,547원 중 1순위로 16,000,000원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소액보증금으로 피고에게 배당하고, 2순위로 교부권자 고양시 일산서구에 958,600원을 배당하고, 3순위로 886,109,465원의 채권을 신고한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348,343,35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000,000원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1. 3.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일산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시가 525,000,000원 정도의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하여 원금만 658,000,000원에 이르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