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특수폭행,...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C이 허위 진술로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할 수 없는 C의 진술에 근거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9.경부터 김포시 B여관 2층 주택에서 C와 동거 중인 자이다.
1) 2018. 11. 6.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1. 6. 17:00경 위 여관 앞에서 C가 위 여관 건물주인 E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C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여관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뭐하는 짓이냐, 네가 창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배를 주먹으로 3~4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11. 7. 03:00경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7. 03: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C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C에게 “창녀만도 못한 년” 이라고 욕설하면서 생리중인 C의 음부 쪽 팬티 위를 손가락으로 수회 찔러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C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2회 때려 C를 폭행하였다. 3) 2018. 11. 7. 06:00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1. 7. 06:00경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