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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16 2014고단10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16:50경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신정병원장례식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정호 방면에서 장례식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전방에서 직진 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혼다 CBR1000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사체검안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사고 발생 직전 피해자가 높은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에게 1983년 이후 약 3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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