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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4 2019나20196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과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본 증거들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불상자가 F과 H로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2호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F과 H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이행을 구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금융상품의 중개 및 알선과 여신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징구 및 제출(제3조 제1호) 외에도 차주가 진정으로 금융상품을 신청하는 것인지 그 진정성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제3조 제2호), 차주 및 연대보증인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제3조 제3호),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제4조), 차주로부터 리스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면서 위 각 서류가 본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제7조 제3항), 피고 회사의 알선으로 체결된 리스계약이 허위대출임이 판명된 경우, 피고 회사가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 차주 또는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부인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고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도록(제10조 제1항) 정해져 있는 한편,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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