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1* 세) 은 2018. 4. 경부터 2019. 9. 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C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툼이 생겨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와 성관계한 동영상이 있다.
네 행동에 따라 판단하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 가명 )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녹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위하여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1* 세) 은 2018. 4. 경부터 2019. 9. 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8. 7. 경부터 8. 경 사이 경기 양평군 D 아파트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성기 등이 나오도록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 파 일명 : F) 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경부터 8. 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성기 등이 나오도록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 파 일명 : G) 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성기 등이 나오도록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