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181번 길 금호 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2 차로를 응 암공원 방면에서 쌍 암공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가 켜진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 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등화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9~11 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