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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고합5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9. 21:2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테이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17세)가 옆으로 다가와 신발을 놓기 위해 상체를 숙이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쓰다듬는 등 강제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 4명에 의해 같은 날 21:50경 위와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2:53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I 사무실로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7경 위 여성청소년과 I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J로부터 조사를 받기 위해 신분증, 건강상태 및 소지품 등을 확인받던 중 위 J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줘야 할 것 아냐!”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지갑과 휴대폰을 번갈아 들고 위 J의 앞 책상 유리를 2회 내리치고, 같은 날 23:30경 조사를 받던 중 “내가 뭘 잘못했다고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발로 위 책상을 위 J 쪽을 향해 2회 걷어차고, 재차 발로 위 J의 앞 책상 유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J의 조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분석, 조사실 내 CCTV영상자료, 음성녹음파일 첨부, 여자청소년 인식 여부, 전화조사)

1. 증거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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