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1 2019고정9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1. 15: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무등록 SYM리오 10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SYM리오 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대하여),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