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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1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경덕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복대동 쪽에서 MBC방송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택시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사본(C)

1. 사고현장도로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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