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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5 2018노286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명령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일부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업무상 횡령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원심에서 횡령 액 22,568,360원 중 14,000,000원을 변제하고 당 심에 이르러 1,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 인은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신청 부분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 인은 위 횡령 금 중 변제 금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8,568,360원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어 그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명령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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