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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29 2015고단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3. 01:15경 속초시 먹거리길 소재 속초세무소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5경 같은 시 먹거리5길 20에 있는 별미곱창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01: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식당 앞 골목 도로를 가르텐비어 쪽에서 마포갈매기 식당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나 차량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앞에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등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및 번호판 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752,8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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