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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6.11 2014고단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7. 15:1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속초병원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날 15:20경 같은 동에 있는 ‘가르텐비어’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가르텐비어 주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온천로사거리 쪽에서 만천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가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차량 조작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면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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