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8.21 2018나1309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O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4쪽 5행 중 " 점유 중이다.“ 이하 부분부터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 따라서 원고들은 2007. 8. 30.자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효로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공유지분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6쪽 7행의 “그리고 달리 ” 앞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수용 과정에서 L의 장남 P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고, 그에 대해 원고들은 반환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P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도록 원고들의 도장을 맡기기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원고들의 태도는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않았을 행동이기도 하다. 』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