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2.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5쪽 4줄의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102 판결”을 “대법원 1991. 3. 12. 선고 91다605 판결”로 바꾸고, 5쪽 5줄부터 6쪽 2줄까지 부분을 다음의 『 』표시 부분으로 바꾼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결제 내역과 사고 전후의 등록명의, 책임보험 가입자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영에 간섭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가) 피고 B이 이 사건 사고 발생 4일 전인 2011. 6. 23. A에게 대금 850만 원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으나, 그 대금 중 1/4에도 미치지 않는 200만 원만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650만 원은 2011. 7. 말경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은 위 매도 후 이 사건 사고 시까지 등록이전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 B이 위 이전절차 진행을 위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를 밟은 바도 없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가입되어 있던 책임보험의 가입자는 피고 B이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위 차량의 등록 명의를 계속 자신 명의로 해 두었고, 이런 상태에서 2013. 4.경 2차례에 걸친 차량구조변경을 등록하고 자동차검사를 받았다.』
나. 제1심판결문 6쪽 16줄의 “ 여명종료일: 2039. 7. 30.”은 “ 여명종료일: 가동연한 이후”로 바꾼다.
다. 제1심판결문 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