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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01 2016고단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0:11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수송동 ‘ 고수’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보건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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