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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2353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8. 7.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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