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2353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8. 7.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8. 7. 31.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