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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29 2019노1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의 반환을 요구받은 즉시 반환의사표시를 한 점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우선 ‘피해자의 사망한 어머니의 노자돈을 사칭한 등의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2018. 1. 2.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이고 저승길로 편히 가기 위해서는 노잣돈이 필요한데, 피해자의 돈은 어머니가 맡긴 돈이니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효를 다하지 못하여 많은 아쉬움이 있었고 자신도 병약하여 염려가 많았는데, 피고인이 어머니가 보인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위하여 돈을 달라고 하여 먼저 매도된 주식대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집으로 와 돈을 주지 않으면 앉은뱅이가 된다는 등으로 말하였고, 추가로 주식을 매도하여 나머지 8억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입출금내역과 일치하고 구체적이며,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1. 2. 먼저 자신의 어머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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