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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47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판결 확정 전의 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5』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22:00경 대구 중구 서문로2가 서성네거리 교차로를 계산오거리 방면에서 전매청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황색신호를 바뀌고 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동산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 중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교동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15고단482』 피고인은 2012. 11. 06.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엔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중구 동인동 소재 동인네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대구역 네거리 방면에서 신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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