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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06: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서성로 계산오거리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반월당 방면에서 서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맞은편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마이티2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5,752,000원, 피해자 F의 마이티2 화물차를 수리비 60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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