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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11 2014고단4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C에 있는 조경식재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E의 부탁으로 2013. 2. 28.부터 위 D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1.경 문경시 중앙로 90에 있는 ‘신문경새마을금고’에서, 신문경새마을금고와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문경시 C 건물을 담보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9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2013. 4. 19. 위 신문경새마을금고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대출금 90,0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19. 위 9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그 무렵 개인 부채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 회사의 1인 주주인 E의 허락을 받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므로(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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