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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43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345』 피고인은 2013. 2. 12. 23: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센터' 내에서 같은 날 21:05경 D의 신고로 형사입건 된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조사를 마친 후 곧 바로 C센터로 찾아가 고함을 지르며 D를 찾으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센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센터 안에 있던 노숙인들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웠다.

이에 센터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이 D를 위해할 우려 있음으로 입실치 못하게 하자 "씹할새끼,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 위력으로써 1시간 30분 가량 'C센터'에서 노숙인 숙소관리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4346』 피고인은 2013. 2. 11. 20: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센터 내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3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의 기재

1.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

1. 수사보고(대기시 피의자 행위)의 기재

1. 수사결과보고의 기재 『2013고정4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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