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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누4867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폭염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인 2013. 8. 하순경 이 사건 공사현장인 군산의 최고 기온 평균은 30.1℃를 기록하였고, 원고가 쓰러진 당일인 2013. 9. 2.에도 최고 기온은 27.9℃를 기록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내부 온도가 외부보다 더 높았는데 그 안에서 업무를 보던 원고로서는 폭염에 시달리다가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과로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고는 동시에 두 곳의 공사현장(B고등학교와 C고등학교 식생활관 개축공사)을 관리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두 개의 공사현장을 쉴 새 없이 왕복하며 현장관리업무를 하느라 정상적인 출퇴근 시간을 초과함은 물론 공휴일까지 현장 업무를 하느라 과로하였다.

판단

폭염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갑 제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3. 9. 2. 이 사건 현장이 있던 군산의 평균 기운은 22.0℃, 최고 기온은 27.9℃, 최저 기온은 17.4℃인 사실, 원고가 업무를 보던 컨테이너 박스의 내부 온도가 외부보다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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