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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65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6. 21:00 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현장 인부들이 쪽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철제 펜스를 통해 120동 지하 주차장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전선( 지름 2.2cm) 약 170m 가량을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 등으로 잘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7. 04: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선을 절취하는 피해자 A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주하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옆구리와 다리 부분 등을 수차례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F 아파트 지하 주차장 평면도 첨부, 범행 당일 일몰 시각 첨부) 및 첨부된 지하 주차장 평면도, 일출 일몰 시각 계산

1. 상해진단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30 조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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