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30에 있는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 이르러, 송도2교 방면에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사거리에 진입한 후 송도1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만 들어오고 좌회전신호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거리에 진입한 후 만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인 C대학교 방면에서 위 사거리에 진입한 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K5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니로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으로 위 K5 택시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5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동시에 암 범퍼 커버-프론트 교체 등 총 5,454,82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K5 택시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