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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5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02:35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3길 8 노상에서, 술에 취해 친구인 C과 다투던 중 ‘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30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E이 싸움을 말리는 것에 격분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E의 배 부분을 1회 밀치고, 손으로 E의 오른손 손가락을 꺾고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폭행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학생인 점,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상당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점( 심신 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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