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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29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과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4.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은평구 E빌라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마감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E빌라 2채를 2억 8,000만 원에 선매입해 주면, 그 돈으로 3개월 내에 책임지고 준공하여 F호와 G호를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 E빌라 F호와 G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위 E빌라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빌라 11채를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2011. 6.경 이미 공사비 부족으로 위 공사가 약 60~70%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공사대금을 조달할 수 없어 E빌라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빌라 2채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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