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위반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22:10 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 월 송 3길 7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직 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 주운 전 당시 주 취 정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적인 형편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