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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1 2013고단81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D사장’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E, F을 고용하였고, E, F은 위 ‘D사장’으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만들기 위하여 G과 H를 고용하였으며, G, H는 위 예금계좌를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을 일당 100,000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위 ‘D사장’은 E, F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법인 대표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와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비용 및 사무실 임대차 비용 등을 건네 주고, E, F은 위 ‘D사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등을 받아 다시 G과 H에게 위와 같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등을 건네주면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G과 H는 2012. 10. 19.경 I을 대표로 하는 (유)J를 설립하였고, 같은 달 하순경 피고인에게 위 법인의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면서 법인 예금계좌를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2012. 10. 하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유)J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각 예금계좌별로 현금카드와 OPT 보안카드를 만들어 통장과 함께 G, H에게 건네주었고, G, H는 이를 E, F에게 건네주었으며, E, F은 이를 위 ‘D사장’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D사장’의 지시에 따라 ‘D사장’의 거래처에 퀵서비스로 보내주거나, H에게 지시하여 배달을 가도록 하였고, 중국으로 보내기도 하였으며, ‘D사장’은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로부터 위 예금계좌 당 580,00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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