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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96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15:0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협심증이 있다. 가슴 통증이 있다. 호흡이 힘들다’는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소방서 C안전센터 소속 소방구급대 공무원인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20cm , 총 길이 33cm )을 들이대면서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고, “가라, 다가오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긴급구조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119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해 긴급구조 업무를 수행하던 구급대원이 자칫 큰 인명피해를 당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본건 폭행협박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최근까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살 충동을 느껴 119에 구조신고를 하였다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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