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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520663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6,892,444원과 그 중 20,054,51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망 F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가 아래 표 금융기관란 기재 각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약정 내지 신용카드회원가입약정에 의한 2014. 7. 1. 기준 대출원리금 등은 각 잔존 원금 및 지연손해금란 기재와 같다.

순번 금융기관 잔존 원금 지연손해금 1 현대캐피탈 4,288,504원 4,313,529원 2 수협(지역)서귀포솔동산(지) 10,000,000원 19,856,079원 3 농협(지역) 제주양돈축협 4,970,102원 2,262,107원 4 농협(지역) 제주양돈축협 795,955원 406,168원

나. 망 F은 피고 A의 채무 중 순번 2, 3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망 F의 처와 자녀들인 피고 B, A, C, D, E 중 피고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제주지방법원 2014느단681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 표 기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표 기재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양수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잔존 원리금 합계 46,892,444원과 그 중 잔존 원금 20,054,561원에 대하여, 피고 B, C, D, E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B은 10,114,988원(= 14,970,102원 × 3/11 22,118,186원 × 3/11)과 그 중 잔존 원금 4,082,755원(= 14,970,102원 × 3/11)에 대하여, 피고 C, D, E은 각 6,743,325원(= 14,970,102원 × 2/11 22,118,186원 × 2/11)과 그 중 잔존 원금 2,721,837원(= 14,970,102원 × 2/11)에 대하여, 각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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