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0810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623,413원과 그 중 62,227,730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1호증, 갑2호증의2, 3, 갑3호증의2, 갑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각 채권을 양수하고, 그 즈음 양도한 금융기관이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계산기준일 2014. 11.17.)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잔존원금 이자 합계 신한카드 신용카드 3,427,730원 6,086,502원 9,514,232원 하나은행 통장대출 및 당좌대출 2007. 6. 8. 58,800,000원 75,309,181원 134,109,181원 합계 62,227,730원 81,395,683원 143,623,413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원리금 합계 143,623,413원과 그 중 원금 62,227,730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SBI저축은행이 피고에게 2007. 7. 10. 일반자금대출과목으로 대여한 600만 원의 대출금 중 잔존 원금 5,260,703원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한다.

갑2, 3호증의 각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SBI저축은행과 그 주장과 같은 채권양수도약정을 체결한 사실과 채권통지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SBI저축은행이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대출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SBI저축은행이 피고의 관여없이 스스로 작성한 전산출력물로 보이는 갑4호증(통장원장조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