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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나9200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E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들로부터 4회에 걸쳐 각 대출을 받았는데, 위 각 금융기관들은 아래 표 기재 각 일시에 E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각 대출금 채권의 2014. 8. 17. 기준 대출원금 잔액, 미수이자 및 원리금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채권금융기관 대출일시 대출금액 (원) 채권양도일 대출잔액 (원) 미수이자 (원) 원리금합계(원) 신용협동조합 부안 2003.8.18. 10,000,000 2013.6.21. 10,000,000 11,645,342 21,645,342 신용협동조합 부안 2002.6.10. 20,000,000 2013.6.21. 12,349,821 17,446,962 29,796,783 산림조합중앙회 부안 2002.10.1. 10,000,000 2013.6.21. 9,899,128 18,169,293 28,068,421 농협(지역) 부안농협 2000.10.20. 5,000,000 2013.6.28. 5,000,000 3,537,157 8,537,157 합 계 45,000,000 37,248,949 50,798,754 88,047,703

나. 원고는 위 각 대출금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양도사실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경 E의 상속인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E은 2013. 9. 1.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그 아들들로서 E의 재산을 각 2/7 지분씩 상속하였는데, 이 사건 소 계속 중에 피고들이 전주지방법원 2015느단119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6. 1. 13.에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14. 8. 17. 기준 잔존 대출 원리금 합계액 중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25,156,486원(88,047,703원 X 2/7,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및 그 중 잔존 대출 원금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10,642,556원 37,248,949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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