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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1 2014고단36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경 성명불상의 성매매업주로부터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서 성매매여성들을 손님들이 기다리는 모텔 등지로 이동시키는 일명 실장 역할을 하기로 한 후, 2013. 10. 14.경 위 업주의 지시를 받고 B 뉴SM5 승용차로 성매매여성인 C을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모텔 301호로 이동시킴으로써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콘돔 24개(증 제1호), 소니 XPERIA 휴대전화 1대(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은 주로 성매매여성을 태워주는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 기간도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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