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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49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 사이트인 ‘D ’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 티 앤티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 200,000원을 도박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지급 받은 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 ㆍ 외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사이버 머니를 판돈으로 걸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3,85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캡 처 화면, 금융거래 내역서, 판결 문( 서울 서부 지법 2016 고단 20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범행기간과 도박규모 등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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