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14: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2 층 E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6세 )로부터 “ 손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니가 뭔 데, 병신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종업원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위 가게를 나가게 함으로써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사 등으로 약 19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