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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7 2012고단61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22: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옆 테이블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이어폰 2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필통 1개,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 현금 4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절도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2.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품이 곧바로 회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콜의존 및 우울병으로 치료 중이었던 점, 재판진행 중 스스로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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