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37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9. 21:00경 부산 영도구 D아파트 2단지 상가 옆 동 대표 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B(52세)가 피고인이 동대표로 당선되어 지인이 축하 화환을 보내 위 장소에 세워놓은 것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왜 사진을 찍냐, 이 새끼야”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끈을 당겨 휴대전화 줄 걸이 1개 시가 1만 원, 휴대전화 케이스 1개 시가 3만 원, 합계 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 보이지 않던 화환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 피해자 A(53세)이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 케이스와 끈을 끊어지게 한 후 동대표 사무소 옆에 있는 “E주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여 머리가 식당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B]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