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실제 해외에 30경 달러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위 예금을 국내에서 인출하기 위한 수수료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 하단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보건대,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만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