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97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소외 D 사이에 2016. 6. 14.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소외 D 사이에 2016. 6. 14. 체결된 매매예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