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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5 2020나201256
약정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원고에게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거나 손해액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배상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야 하는바,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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