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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23 2019고단4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14:40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택배 업무를 하고 있는 E우체국 우편물류과 소속 집배원인 F가 주차해 놓은 택배차량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게 “개새끼야, 뭐 이런 게 다 있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F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배원의 우체국 택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9. 8. 28.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최근 약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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